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세 이상중위소득 0~50%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