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신청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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