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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 전국(중앙·공통)

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기타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신청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
  •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