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2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지원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및 전문가 자문지원
○ 의심아동 지원내용 :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아동별 최대 30만원 지원
○ 진단아동 지원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례관리비) 아동별 최대 50회기 예산 지원 * 1회기 35천원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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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아동 및 담당자
□ 모집대상
○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진단 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 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 ), K-WISC-Ⅳ 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 담당자 : 경계선지능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주담당)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 :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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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아동권리보장원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의심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선별 체크리스트
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 진단아동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 2023. 2. 4. 이후 실시한 검사만 유효
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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