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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