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
- 의료급여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15조)
- 아동복지법(제15조의3)
- 아동복지법(제16조)
- 아동복지법(제16조의2)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48조)
- 아동복지법(제49조)
- 아동복지법(제4조)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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