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5~18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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