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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5~18세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