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장학금)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8세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우수한 장애 학생 선수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장학금 1회 지원(재학 중인 교육기관별 차등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장애 학생 선수
선정 기준
예산 범위 내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신청 방법
대상자가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로 신청 -> 가맹 경기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대상자 추천 ->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대상자를 공단으로 추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경기실적증명서 등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근거 법령
-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제14조)
- 체육인 복지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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