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