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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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