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소년 상담복지사업 운영 총괄, 지원, 청소년정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사, 또래상담지도사, 미디어중독 예방 상담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9~24세 청소년, 청소년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자 및 예정자, 지도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2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