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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