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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