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shp.mogef.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