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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기타기타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