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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기타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