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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기타서비스시설이용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 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신청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