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자립 · 전국(중앙·공통)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기타서비스시설이용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