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서비스시설이용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3~18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선정 기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신청 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각 시 군 군청 및 관련 청소년사회복지시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