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부서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0~64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금 : 80,240원/일
○ 주요업무
- 산사태취약지역 현장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 대상 행동요령 홍보 및 대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20세 이상인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자
- (우선순위) 취업취약계층, 관할 지역주민으로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아는자 등
선정 기준
○ 서류전형 및 면접
신청 방법
국가(국유림관리소 등) 또는 지자체(시군 산림부서 등)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구직등록증(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등(해당 사업 대상자에 한함)
- (기타 구비서류는 공고에 따라 제출)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