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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지원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수요가 있는 모든 산업분야의 인력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중소기업( 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유흥 · 주점업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중소기업 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접수->현장평가->발표평가->선정 및 지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계획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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