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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