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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직업계고-전문대연계 교육과정 운영가능한 사업단에 실습재료비, 운영비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생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 기반기술,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등 특성화고-전문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사업단(직업계고+전문대)

선정 기준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단 신청요건 및 사업계획서 충족 확인 ○ (현장평가 : 지역별 중소벤처기업청) 조직 및 인력 구성현황, 사업 이해도 및 참여 의지 등을 중점 평가 ○ (발표평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추진체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지원활동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결정 ○ (최종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가 일정점수(예시 : 60점 이상) 사업단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단 최종 선정

신청 방법

○ 신청 방식 -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 (우편, 방문)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16-4 중소기업진흥공단 5층 기업인력지원처 - (온라인)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sanhakin)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0조의0, 제0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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