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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판로진출지원

민간 유통채널 및 중소기업 전용판매장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기업 유통센터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온·오프라인기획전, 홈쇼핑·데이터홈쇼핑 방송판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지원 ㅇ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면세점·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입점·홍보·판매 지원 ㅇ (K-전략품목) 성장 가능성 높은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지원 ㅇ (판로지원플랫폼) 판로지원사업 공고안내·신청접수, 판로 관련 정보 등을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조건 - 수입제품, 주류(단, 무형문화재/식품명인 제조 전통주류는 일부 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서비스 등 무형상품, 자재·부품류 등의 산업재, 청소년 유해물건·약물·매체물 및 기타 법령에 따른 통신판매 제한 금지 품목 등 * 지원사업별 제외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세부 공고 내용을 확인

선정 기준

○ 지원사업 공고별 상이 * http://www.fanfandaero.kr 참고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참여기업 사업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 * 사업공고 참고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