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별도 안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