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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신청기한
기간 신청1월~2월 초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신청 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관할 시도에 신청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주차환경개선 사업 신청서, 부동산 매매 동의서, 이해관계자 사전 동의서, 시장 자문 또는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당해 년도 심사계획서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