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신청 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