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술지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24년 신규 지원 없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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