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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공학컨설팅센터(기술전문가)의 기술개발비용 지원

기타기술지원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기한 확인24년 신규 지원 없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3,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동의서 등 관리지침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