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5~6월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판판대로)을 통해 신청ㆍ접수(www.fanfandaero.kr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내용 참고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