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기타현금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 확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신청 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고 참고

근거 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