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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지원

서비스서비스(일자리)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사)한국여성벤처협회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여성벤처기업

선정 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근거 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