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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기타기타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신청기한
기한 확인상반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 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18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