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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기타기타(교육)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청기한
기한 확인상반기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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