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반기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신청 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 제3항)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