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영개선지원)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사업(교육, 사업화, 폐업) 지원
○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재취업지원) 재취업교육, 기업수요 연계 특화교육, 전직장려수당(취업활동 시 40만원 + 취업성공 시 60만원) 지급
○ (재창업지원) 업종별 재창업교육,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 산업 등) 분야 재창업 사업화 (최대2천만원, 지원금만큼 자부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선정 기준
1.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위기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희망리턴패키지 : 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별 공고 참고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등 사업 공고 참고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제1항)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