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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기한
기간 신청3월~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