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기간 신청3월~4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품개발 견적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제작기업 인력증빙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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