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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기타현금기타||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근거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