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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