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4-2-5 ~2024-3-6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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