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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4-2-5 ~2024-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