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4-2-5 ~2024-3-6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근거 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1조의2,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