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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전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2. IR자료 등

근거 법령

  • 기술보증기금법(제28조의4,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