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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