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2)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3)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