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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현금현금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3~4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