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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