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신청 → 심사 → 선정' 순으로 진행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근거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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