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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