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증한도 : 본건 2억원 이내(본건, 재단 기 보증금액,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 보증기간 :5년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000+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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