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운영자금: 2천만원 창업자금: 5천만원 대환자금: 3천만원
* 대환자금 : 대부업체・캐피탈사・저축은행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16% 이상 고금리 채무 대환용
○ 대출기관 지역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무등록 소상공인포함)
○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포함)
공통요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로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저소득자(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추가요건
▹성실이행자(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9회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자 / 대환자금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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