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기타기타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www.ripc.org/ipcert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24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