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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기타현금상담/법률지원||현금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