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금상담/법률지원||현금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
- 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