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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방문(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또는 온라인(IP-Market)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근거 법령

  • 발명진흥법(제34조)
  • 발명진흥법(제3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