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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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