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투자유치과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신청 방법
○ 산업통상부에 서면으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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