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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기타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