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3460-7354~9)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 대외무역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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