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친환경적인 광산개발과 부가가치향상을 위한 장비 및 설비지원(사업비의 40~6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직전년도 갱내 생산실적이 있는 가행광산 및 신규광산
○ 갱외 파분쇄 설비 등을 갱내로 전환하는 광산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 설치계획, 기존 보유시설 교체 광산의 광업권자(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현대화개발 국고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광업원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