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관리공단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64세근로자/직장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 신청서, 인감증명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근거 법령
- 석탄산업법(제29조의0, 제0항)
- 석탄산업법(제39조의3,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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