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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청기한
기한 확인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공통)사업계획서, 광업권 및 광구도 사본 ○ (공통)권리관계증명서 ○ (공통)지형도 및 지질도 ○ (공통)기조사보고서 ○ (공통)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공통)해외자원개발조사사업 확약서 ○ (공통)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보고서 - (기초탐사)탐사계획서 및 도면 -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조사)국내외 용역업체 견적서, 용역업체 자격증명서류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경우)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신규 일자리 창출기업일 경우)고용보험가입자목록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1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