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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 전국(중앙·공통)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방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근거 법령

  • 대외무역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제1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